ISA로 2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 年 5% 세액공제 해준다

입력 2020-12-20 17:17   수정 2020-12-21 09:17

더불어민주당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투자형 ISA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의원 개인 발의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데다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상당 부분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돼 있는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형 ISA법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안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자금과 5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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